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하면 주차장 면적이 건축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함께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 넣지 않으면 용적률 완화 효과가 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복주택 공급 가구 수가 늘어나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개정안은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함께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 넣지 않으면 용적률 완화 효과가 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복주택 공급 가구 수가 늘어나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2-29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