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85㎡를 넘더라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85㎡ 이하 규모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해줘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 평가 방식도 다음달 13일부터 바뀐다. 건물은 원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던 것을 다음달 13일부터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한다.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면 담보가치가 크게 올라가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규분양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기 위해 사들일 때 빌려주는 매입자금도 지금까지는 5가구까지 허용했지만 26일부터는 10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부는 또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해줘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 평가 방식도 다음달 13일부터 바뀐다. 건물은 원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던 것을 다음달 13일부터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한다.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면 담보가치가 크게 올라가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규분양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기 위해 사들일 때 빌려주는 매입자금도 지금까지는 5가구까지 허용했지만 26일부터는 10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9-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