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87㎢ 6일부터 풀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287㎢ 6일부터 풀린다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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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등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60%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64배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0.2%에 해당하는 195㎢만 남게 됐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에 지정된 허가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빠지고 내년 5월 말까지 재지정된다. 이번 해제는 땅값 안정으로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허가구역이 풀린 주요 국책사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광명시흥·하남감일·하남감북·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등이다.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지역 등 지자체 사업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개발사업자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돼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던 곳이다. 보상을 예상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변 토지를 매입(대토)했으나 보상이 지연돼 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허가구역 해제와 국책사업 추진 여부는 무관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유병권 토지정책관은 “허가구역이 풀린다고 개발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지역 보상은 지구지정일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당시의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만 반영하므로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제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울에서는 고덕강일 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해 용산구 용산동 미8군기지 국공유지, 강남구 자곡·세곡동 일대 주거지역이 허가 대상에서 풀렸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정구 신촌·오야동 일대와 분당구 운중·석운동 일대,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변 지역이 해제됐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주변 지역이 대거 풀렸다.

대구·광주·울산광역시와 경남은 이번 조치로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내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해제 지역이더라도 땅투기 우려가 생기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에서는 6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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