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다르지만 최대 한도는 2억 66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만 해당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특례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은 일반 전세 대출에 비해 보증 수수료가 0.2% 포인트 낮고, 각 은행도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평균 0.5% 포인트가량 낮다. 신용등급이나 거래실적 등에 따른 가산금리도 적용돼 주 거래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유리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 2’는 부실 발생 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우선변제권으로 대출액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 전세 대출과 큰 차이는 없다. 임영학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부장은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한도가 늘어나고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전세 대출 한도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2억 2200만원이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 1’은 오는 9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 중반~4% 중반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이 자율 적용해 사실상 해제되고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이하에서 은행이 자체 결정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8-2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