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22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과표구간별 인하폭과 지방 세수 보전 문제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득세 인하 폭은 얼마나 될까.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안행부, 국토부가 협의 중이다. 인하한다는 것은 합의가 돼있는데, 구체적 인하 폭은 재원 조달 문제가 있어 이를 함께 논의해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
-- 줄어드는 지방재정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김낙회 세제실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종합적으로 살펴 중앙과 지방 간 기능·재원 조정문제 등과 연계해서 함께 결정해 8월 말 발표하겠다.
-- 취득세 상시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지게 된다. 법 개정 이전까지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은.
▲(김낙회 세제실장) 당초 6월 말에 취득세 한시 감면 기한이 종료됐을 때 더이상 감면 연장이 없다고 한 것은, 한시적 의미의 감면은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금 3개 부처가 논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는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지만 지금으로서는 한시적 대책은 아니다.
-- 소급적용은 가능할까.
▲(김낙회 세제실장) 소급적용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다.
--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수 있다. 대책은.
▲(김낙회 세제실장)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다. 늦어도 9월까지는 법안을 내놓게 되는데 그 시점까지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면제가 된다.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논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등 항간에서 나온 이야기도 포함해 논의하고 있나.
▲(김낙회 세제실장) 현재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과 구체적인 인하방법, 구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를 세운 시점은 언제인가.
▲(김낙회 세제실장) 지난 화요일 부총리가 일부 경제관계장관님들과 회의를 했다. 언론에선 ‘녹실회의’라고 표현했지만 그 회의 석상에서 우리 3개부처 장관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다.
-- 지방별로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감면 발표 뒤에도 지자체별 50% 추가감면의 이론적 근거를 남겨두는 것인가.
▲(김낙회 세제실장) 특정 지자체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지방정부에 대해서 일률적인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예를 들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 다주택자 양도중과, 아파트 수직증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가 열리면 바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 지방소득세 비율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것 아닌지.
▲(김낙회 세제실장) 현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예를 들면 세율을 높인다든지, 과표구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표현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것은 전체 부가가치세 세율은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배분하는 수단으로 지방소비세를 조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는 세율 인상은 아니고 과세방법에 있어서 다소간의 변화를 통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부족 문제를 지방소득세로 벌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특정 세목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논의해가면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든, 다른 교부세든 여러가지 중앙과 지방 간 조정수단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해서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다.
-- 취득세율 50% 인하했을 때,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김낙회 세제실장) 논의 중이다. 규모는 안행부에서 나름대로 선정하고 있다. 50% 낮췄을 때 규모, 여러 단계로 세율 조정했을 때 세수 규모 등을 안행부에서 한꺼번에 제시하게 되면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량은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
▲(김낙회 세제실장) 거래량 증가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한다.
-- 안행부가 지방소비세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방침을 바꾼 것인지.
▲(안행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 지금 취득세는 시도세다.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여서 불일치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소비세도 유력한 대안이지만 현행 244개 자치단체 기본적인 세수 구조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금은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수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자치단체 의견과 세수구조 변화를 면밀히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과표구간별 인하폭과 지방 세수 보전 문제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득세 인하 폭은 얼마나 될까.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안행부, 국토부가 협의 중이다. 인하한다는 것은 합의가 돼있는데, 구체적 인하 폭은 재원 조달 문제가 있어 이를 함께 논의해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
-- 줄어드는 지방재정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김낙회 세제실장)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종합적으로 살펴 중앙과 지방 간 기능·재원 조정문제 등과 연계해서 함께 결정해 8월 말 발표하겠다.
-- 취득세 상시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지게 된다. 법 개정 이전까지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은.
▲(김낙회 세제실장) 당초 6월 말에 취득세 한시 감면 기한이 종료됐을 때 더이상 감면 연장이 없다고 한 것은, 한시적 의미의 감면은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금 3개 부처가 논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는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지만 지금으로서는 한시적 대책은 아니다.
-- 소급적용은 가능할까.
▲(김낙회 세제실장) 소급적용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다.
--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수 있다. 대책은.
▲(김낙회 세제실장)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다. 늦어도 9월까지는 법안을 내놓게 되는데 그 시점까지 한달 내지 두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면제가 된다.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논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등 항간에서 나온 이야기도 포함해 논의하고 있나.
▲(김낙회 세제실장) 현재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과 구체적인 인하방법, 구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를 세운 시점은 언제인가.
▲(김낙회 세제실장) 지난 화요일 부총리가 일부 경제관계장관님들과 회의를 했다. 언론에선 ‘녹실회의’라고 표현했지만 그 회의 석상에서 우리 3개부처 장관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다.
-- 지방별로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감면 발표 뒤에도 지자체별 50% 추가감면의 이론적 근거를 남겨두는 것인가.
▲(김낙회 세제실장) 특정 지자체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지방정부에 대해서 일률적인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예를 들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 다주택자 양도중과, 아파트 수직증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가 열리면 바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 지방소득세 비율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것 아닌지.
▲(김낙회 세제실장) 현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예를 들면 세율을 높인다든지, 과표구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표현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것은 전체 부가가치세 세율은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배분하는 수단으로 지방소비세를 조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는 세율 인상은 아니고 과세방법에 있어서 다소간의 변화를 통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부족 문제를 지방소득세로 벌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특정 세목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논의해가면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든, 다른 교부세든 여러가지 중앙과 지방 간 조정수단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해서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다.
-- 취득세율 50% 인하했을 때,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김낙회 세제실장) 논의 중이다. 규모는 안행부에서 나름대로 선정하고 있다. 50% 낮췄을 때 규모, 여러 단계로 세율 조정했을 때 세수 규모 등을 안행부에서 한꺼번에 제시하게 되면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량은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
▲(김낙회 세제실장) 거래량 증가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한다.
-- 안행부가 지방소비세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방침을 바꾼 것인지.
▲(안행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 지금 취득세는 시도세다.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여서 불일치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소비세도 유력한 대안이지만 현행 244개 자치단체 기본적인 세수 구조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금은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세수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자치단체 의견과 세수구조 변화를 면밀히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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