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격요건 등도 일원화
복잡하고 헷갈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4종의 서민 주택구입자금 정책 융자제도가 가칭 ‘서민주택구입자금’으로 통합된다. 공공임대 주택 입주를 위한 재산 기준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합산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제7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구입자금’ 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 2종(우대형Ⅰ·Ⅱ) 등 네 가지 지원이 내년부터 가칭 ‘서민주택구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의 소득 요건은 5000만~70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의 한도는 6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로 정해진다. 금리는2.6(10년 만기)~3.4%(30년 만기) 정도에서 검토되고 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