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감면 기준’ 취득세 1일·양도세 22일 가닥

‘세 감면 기준’ 취득세 1일·양도세 22일 가닥

입력 2013-04-19 00:00
업데이트 2013-04-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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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세기준 ‘85㎡ 또는 6억’, 신축·미분양에도 적용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4·1부동산대책의 핵심 조치인 취득세 면제혜택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4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은 정부 발표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4·1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안전행정위는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는 양도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다루는 상임위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 16일 부동산대책 협의를 통해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결정했지만,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결론내지 못했었다

이번 대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일’에 앞서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서로 적용시점이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적용시점을 맞추는 쪽으로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안전행정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적용일을 상임위 통과일자로 잡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아 4월1일자로 결정한 것”이라며 두 상임위의 전체회의 과정에서 같은 날짜로 통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앞서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연말까지 매입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라면 구입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여야정 협의체의 결정이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발표된 것처럼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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