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인증제 도입
국토해양부는 100년 이상 수명이 지속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의 설계 기준은 가변성 50점, 유지보수 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120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최우수(100점) 등 4등급으로 구분된다.
2015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최소 등급(500점 이상)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둥식 구조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변성에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업체와 입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장수명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도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도 상향 조정된다. 단지별로 ㎡당 평균 97.5원이 적립되고 있는 것을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400원 수준으로 올리고 향후 기본형 건축비(㎡당 132만 3000원)의 1만분의3 정도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은행에 예치돼 있는 2조 6000억원 규모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치할 수 있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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