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40년 룰’ 깨진다

서울 재건축 ‘40년 룰’ 깨진다

입력 2012-09-22 00:00
수정 2012-09-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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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중대결함 있을 경우

‘40년 룰’에 묶여 있던 서울 아파트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재건축 연한(20~40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가운데 중대한 구조결함이 있는 주택은 재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이디.

21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중대한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구조적 결함의 범위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례에서 정한 연한이 되지 않으면 붕괴 등과 같은 경우를 빼고는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내진설계는 1988년부터 도입돼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 대상 판정을 받으면 40년이 되지 않아도 새로 지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등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상당수가 포함될 전망이다.

상임위는 또 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민사상 화해의 효력만 부여해 조정에 합의한 일방이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또 위원회의 위원 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은 상근직으로 격상시켰다. 민간 사업주체도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했다. 조정절차에는 공공·민간 사업자 모두 의무적으로 참여하되 조정 결과에 합의 의무는 없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09-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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