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거래가 부진하고 신규 분양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기존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7월 말 이후로 예정하고 있지만 전매제한은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대상을 현행 20호 이상에서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거래가 부진하고 신규 분양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기존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7월 말 이후로 예정하고 있지만 전매제한은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대상을 현행 20호 이상에서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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