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15일부터 효력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15일부터 효력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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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오는 15일부터 이뤄진다.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10일 강남 3구에 대한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 해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가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이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이뤄졌던 추가 과세(10%p)도 사라진다.

강남 3구는 2003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 11월 다른 지역이 모두 지정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 지정 지역으로 존속돼왔다.

심의위는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정지역 지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경우 즉시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의위는 “4월 기준 주택 지정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지방에 대한 지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지만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향후 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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