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가입자·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자는 갖고 있는 게 유리
봄 성수기를 맞은 주택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활용법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달에만 전국 3만 4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주거의 질과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과연 집을 살 때인가.’라는 물음표는 여전히 맴돌지만 일단 청약을 결정했다면 꼼꼼한 판단이 필요하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올 6월쯤 100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37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유리하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간다. 청약 안정권도 납입 금액 1000만원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만능통장 가입자가 당첨되려면 10년가량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청약부금은 갈아타기 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올 2월 말 기준 전국 청약부금 가입자 수는 49만 7736명으로 관련 제도 정비(200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때 300만명에 육박했던 가입자 수가 6분의1로 감소한 이유는 분양시장 양극화와 만능통장 출시 탓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갈아탈 것을 조언한다.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 판교 등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중대형 민영 아파트가 잇따라 선보이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현재 ‘갈아타기’가 허용되는 건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에서 각각 청약예금으로 옮겨 가는 경우다. 이때 가입 기간과 달리 금액은 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만큼만 인정된다. 청약부금은 월 최대 50만원, 청약저축은 월 1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한데 오랜 기간 넣은 불입액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한다면 부금과 예금의 차이는 없다.”면서 “면적을 넓혀 청약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갈아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5년 미만의 부금 가입자가 1~2년 내에 청약할 계획이 없다면 이를 해지하고 공공과 민영, 면적 구분 없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재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년 이상이라면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부여된 청약 가점(최고 17점)을 섣불리 포기하고 만능통장으로 갈아타는 건 위험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0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