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3년 일몰제’

뉴타운 ‘3년 일몰제’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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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 진척 없으면 지정 해제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3년 동안 진척이 없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서병수 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지역 갈등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당정 간 실무협의는 마무리했고, 다음 주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뉴타운 등 사업 단계별로 3년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정체되면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에서 자동 제외된다.

또 뉴타운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하한선을 재건축과 같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반면 뉴타운 사업은 50~75%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정부는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인근에 있는 뉴타운 등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15~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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