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높은 담보대출 DTI 15%P↑…취득세 인하 소급 안돼

건전성 높은 담보대출 DTI 15%P↑…취득세 인하 소급 안돼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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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방안 주요내용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나 8·29대책 이전으로 돌아간다. 다만 서민·중산층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취득세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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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투기지역은 DTI가 40%,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원금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DTI 비율이 최고 15%포인트 확대된다. 이 경우 투기지역은 55%, 서울 65%, 인천·경기 75%까지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취득세는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인하된다.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은 4%에서 2%로 인하된다.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전액 보전할 방침이다.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풀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DTI 규제를 지난해 8·29대책 이전으로 돌리기로 합의한 것은 8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달 4·27 재·보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취득세를 현행 세율의 절반으로 내리고 DTI 적용의 예외가 늘어난 것이 그 예다. 다만 취득세 인하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법 시행 전까지 주택 거래가 끊기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폭발 내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주택시장 활성화와 보완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등 이른바 건전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해주기로 한 것이 그 예다. 특히 확대 적용은 투기지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 강남 3구에서 55%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회사원이 강남 3구가 아닌 서울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만기 20년, 금리 6%) 1억 7000만원이 최고한도지만 이번 조치로 4월부터는 2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의 경우 DTI가 10%포인트 높았으나 다음달부터 15%포인트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일정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치식을 택할 경우는 대출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6억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자(연봉 5000만원)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받아 3억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4월부터 DTI 50%가 적용돼 2억 3200만원(3년 거치, 20년 만기)까지만 받을 수 있다.

홍지민·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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