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억까지 융자…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의 0.5%
정부의 보증을 받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집’을 구입한 사람은 2년 안에 자신이 예전에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이 1가구 2주택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4·23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안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세부 기준에 따르면 우선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미분양 신규 주택에 입주가 예정된 사람이 내놓은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구입자가 원래 살던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금융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구입 후 원래 보유한 주택을 팔도록 해 1주택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년 내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 이자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2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금액의 0.5%를 연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했다. 2억원에 대한 주택보증을 받으면 연간 1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에서 주택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과 대출이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발표한 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집을 살 경우, 2억원 한도에서 금리 5.2%로 대출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매수자의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저소득층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4-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