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억1550만원·車 2635만원 이상 보유 보금자리 생애최초 청약 못해

부동산 2억1550만원·車 2635만원 이상 보유 보금자리 생애최초 청약 못해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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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 기준의 고시를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분양이다.

일반분양 공급은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하면서 공공분양을 기다려온 점과 민영주택 청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 기준으로 2억 1550만원 이상 보유한 자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분양에 청약할 수 없다. 자동차는 가격 2635만원짜리(2000cc 기준) 이상을 보유한 경우 청약이 제한된다. 단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장애자용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고시에서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의 청약자격 제한은 토지 및 건물 기준 2억 155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이고 소득 기준은 4인가족 가구당 연 7000만원 정도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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