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을 주거시설로 사실상 인정하는 ‘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들 시설은 건축법상 용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 적용은 물론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받는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동안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현행 6개 아파트 관리비 공개항목에 단지 전체 전기료를 추가하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들 시설은 건축법상 용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 적용은 물론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받는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동안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현행 6개 아파트 관리비 공개항목에 단지 전체 전기료를 추가하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4-1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