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안 부러운 공공임대 잡아볼까

보금자리 안 부러운 공공임대 잡아볼까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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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혼한 심모(35)씨는 6개월 전 경기도 죽전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집 주인이 5년간 의무거주한 뒤 분양전환받은 집에 전세로 입주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 탓에 주저했지만 반년을 넘기다 보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84㎡ 넓이에 방 3개와 욕실 2개를 갖췄고 서울 강남까지 40여분이면 닿을 만큼 편리하다. 심씨는 “인근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보다 전세가는 2000만~3000만원가량 낮고 전용면적은 넓다.”며 만족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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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데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된 탓이다.

●집값 하락 위험부담 없어 인기 상한가

1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수원 광교, 남양주 별내, 성남 여수, 세종시 첫마을 등에서 7977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에만 공급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와 달리 청약저축을 가진 1~3순위 무주택 가구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년이나 10년 뒤 분양전환받을 때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과 분양가의 차액만 지불하면 된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공공임대는 일시에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임대기간에 청약통장이 살아있어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의 강점은 당장 위험부담을 안고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분양전환 뒤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공공임대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50% 이하에서 결정된다. 월 임대료도 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 등에 불과하다. 박 팀장은 “중소형에서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형을 갖춘 데다 5년 혹은 10년만 의무적으로 거주하면 곧바로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10년 공공임대도 입주 5년만 지나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곧바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년 이상 거주하다 분양전환하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된다.

덕분에 공공임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LH가 지난해 판교에서 분양한 중대형 공공임대는 12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써브의 나인성 연구원은 “민간분양처럼 입지만 좋다면 장점이 충분하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입주자 사이에선 무턱대고 분양을 받기보다 잠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는 공공임대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85㎡ 넘는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도 자격

올해는 수원 광교와 남양주 별내가 주목 대상이다. 오는 11월 분양이 예정된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단지마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 공공임대도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10, A26, A27 등 3개 블록에서 모두 3037가구가 10년 공공임대 조건으로 나온다. 전용면적은 74~135㎡로 다양하다. 서울~용인고속도로가 지나고 5년 뒤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된다.

남양주 별내 A1-3블록에서는 9월쯤 75~84㎡ 478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이 예정돼 교통 불편도 개선될 전망이다. 분당신도시와 성남구시가지 사이에 위치한 성남 여수 C1블록에서는 5월이면 130가구가 공급된다. 101~120㎡의 중대형으로 청약예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다. 외곽순환도로나 분당선 전철 이용이 가능하다.

충남 세종시 첫마을 A-2, D블록은 9월 이후 첫 선을 보인다. 49~84㎡ 660가구 규모로 국제 현상설계를 통해 건설된 아파트다. 유엔알컨설팅의 박상언 대표는 “청약 경쟁률이 전통적으로 높았던 지역과 프리미엄이 검증된 단지 위주로 신청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LH관계자는 “올해 분양되는 공공임대 가운데 7253가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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