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 6억 4300만원…일회용 숟가락까지 비싸게 강매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 6억 4300만원…일회용 숟가락까지 비싸게 강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12 15:59
수정 2017-1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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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인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캡처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거느린 분식 프랜차이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적발됐다.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상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는데, 바르다김선생이 판매한 물품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바르다김선생은 대량 구매를 통해 이러한 품목을 싸게 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도록 했다.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 3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 7800원에 불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은 또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정보공개서란 부담 비용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이라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약 1년 전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모두 끝냈으며 이후로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해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식자재 필수품목은 대부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 단가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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