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보다 고가차 구매 고객이 더 수혜
차 새달 이후에 인도받으면 3.5% 적용계약 후 가격 올라 할인 요구·해지 빈발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소세율이 1.5%에서 3.5%로 2% 포인트 높아진다. 본래 개소세율이 5%임을 고려하면 할인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는 셈이다. 정부는 개소세율을 지난해 연말까지 3.5%를 쭉 적용하다 올해 1월부터 5%로 환원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소세율을 1.5%로 낮췄다가 7월부터 다시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소세율이 몇 개월 사이에 들쑥날쑥하면서 차값도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요동치고 있다. 개소세율은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7월 이전에 계약해도 7월 이후에 차를 인도받으면 1.5%가 아닌 3.5%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계약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익스클루시브 모델(공급가액 3309만원)을 2월에 출고받았다면 개소세로 165만 4500원을 내야 하지만 3~6월에 받았다면 개소세가 65만 4500원으로 낮아져 1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7월 이후에 받으면 개소세는 115만 8150원으로 다시 50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자신의 차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수십만원이 올라 영업사원에게 할인해 달라고 항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달 초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한 고객은 “하루이틀 사이에 수십에서 수백만원이 왔다갔다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 일단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구매를 미룰 생각”이라고 했다.
개소세 5%가 오롯이 적용된 1~2월에 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동차 카페의 한 회원은 “자동차 가격이 단 두 달 사이에 어떻게 100만원까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6-3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