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IT산업협의회·하이웹넷·지앤넷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 발의 반대”

의료IT산업협의회·하이웹넷·지앤넷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 발의 반대”

입력 2020-10-08 14:34
수정 2020-10-08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의료IT산업협의회(전진옥 회장)·하이웹넷(손재권 대표)·지앤넷(김동헌 대표) 보험청구 핀테크 3사 협의체가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 발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이 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협의체는 법으로 환자 정보를 전송·민간보험청구를 강제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협의체 입장문 전문.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IT산업협의회·하이웹넷·지앤넷 협의체가 공동의견으로 보험업법 개정에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합니다.

첫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법제화는 오히려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청구 자료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운용되면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사의 통제가 보다 엄격해질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의 치료 행위가 비용의 문제로 제약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청구 데이터 전송 실패 시 책임소재의 문제,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피보험자의 기대와 맞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고객 응대 책임 회피 등으로 환자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국민 편익을 위한 청구 간소화는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협의체가 연합하여 지원하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전국 900여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1만 5000여개 병·의원, 그리고 치과, 약국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스마트폰 앱으로 청구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으며, 오히려 보험회사마다 각각인 청구 방식을 불편해합니다. 보험사별로 보험청구를 위한 필요서류들 및 접수 방식이 상이한 이슈들이 법 추진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셋째, 민간보험사가 제공하는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은 가입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그 비용부담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대신하는 것은 건강보험법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핀테크 회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법으로 심평원을 중계하여 청구하게 되면 수많은 핀테크 회사를 모두 시장에서 퇴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에 청구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가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강제화하기보다는 민간 핀테크 업체의 경쟁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보험청구 시스템 구축 의무는 민간보험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중계를 강제화하는 법 추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협의체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