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먹통’ 구글… 4시간 장애 아니라 보상 안 된다?

또 ‘먹통’ 구글… 4시간 장애 아니라 보상 안 된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20-12-15 17:56
수정 2020-12-1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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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이어 유튜브 등 40분간 오류
안정성 책임 묻는 ‘넷플릭스법’ 첫 적용
4시간 배상 기준에 막혀 사과로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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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책임을 강화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구글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마땅치 않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유튜브나 클라우드, 메일, 캘린더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40여분간 먹통이 됐다. 지난달 12일에도 약 2시간 동안 유튜브 재생이 안 됐었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서비스 장애가 반복된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구글 내부 스토리지(저장공간) 할당량 문제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다. 한 달 전에 발생했던 서비스 장애 때에는 한국어 사과가 없었던 구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안정성 책임을 강화한 ‘넷플릭스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곧바로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렇지만 사과와는 별개로 소비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공유해야 한다. 이번 장애는 4시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구글코리아도 구체적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5~6월에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영상이 재생되지 않았지만 사고 시간이 각각 4시간 이하여서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10월 유튜브 장애가 있을 때 구글은 본국인 미국 이용자에게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며 보상했지만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보상한다는 기준을 더 낮춰서 기업의 책무를 더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1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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