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사이버 복원력 확보가 필수”

“가동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사이버 복원력 확보가 필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4-26 18:56
수정 2018-04-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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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기본연구 (17-11-01)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 대응(III)’ 발간

KISDI, 초연결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진단을 3년간 실시 
추상적인 사이버 복원력 개념에 구체적 솔루션 제시 
초연결사회의 규범연구 방법론과 문화적 지속가능성 방안도 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KISDI 기본연구(17-11-01)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대응(III)’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가져올 ‘초연결 기술문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연구한 이 보고서는 3년간 초연결사회에 대한 철학・기술・사회・문화 등 학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연결사회의 미래규범 정립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초연결사회를 분석하는 틀로서 각 계층(C-P-N-D)에 대표적인 규범이론들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연결사회의 규범형식과 원칙 및 주요내용을 도출했다. 초연결사회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며, 계층에 따라 구분해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디바이스 계층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고려가 강조돼야 한다고 분석되며,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목적론적 윤리론에 입각한 효율성의 가치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이다. 플랫폼 계층에서는 어떤 규범이론을 적용하는가의 문제보다 어떤 규범을 통해 규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콘텐츠 계층에서는 의무론적 윤리론에 입각해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가치관이 강조돼야 한다. 특히 콘텐츠 계층과 플랫폼 계층은 인간 중심의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규범은 물론이고, 인터넷 윤리나 윤리적 코드가 매우 강조돼야 한다.
둘째, 초연결사회 안전성의 중심적인 요소로 지목된 사이버보안에 관한 논의가 기술적 차원, 조직적 차원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진행됐다. 그 중에서 사이버 복원력 확보와 사이버보안 교육의 중요성이 연구의 최종 초점이 됐다. 초연결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주요 정보시스템들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핵심 기능이 작동해야 하며 침해당한 부분도 자기 치유를 통해 회복돼야하기 때문에 사이버 복원력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사이버 복원공학의 원론격인 MITRE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사이버 복원력을 위한 행동들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연구를 추진해 왔으나 사이버 복원력을 하나의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개발된 ‘설계에 의한 보안(security-by-design)’ 솔루션들과 ‘네트워크 상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과 MITRE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이버 복원력 행동들을 결합한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복원력 시스템’의 개념을 제안했다.

또한 초연결사회에서는 사이버 위험에 대한 개인의 소홀함이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 확대된다는 ‘최소량 법칙(리비히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선진국 사이버보안 교육 과정의 장점들을 수용하고 국내 교육환경을 고려해 ‘한국형 사이버보안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교과 내용들을 제시했다. 한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사이버보안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일부로서 정규 교과과정에 진입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셋째, 초연결사회 기술 환경에서 문화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를 저작권으로 보고, 지금의 저작권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초연결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모호해진 사적복제의 범위와 개념에 따른 저작권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제안한다. 저작권자에게는 창작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자유로운 정보 교환과 창작 활동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2. ‘링크’와 관련된 법적 제재조치를 완화해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 반면, 저작물의 불법 링크를 통한 이익 추구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법을 활용하는 방안, 즉 손해배상책임이나 불공정거래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저작자가 불명확한 저작물을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디지털 형태로 수명이 길어진 콘텐츠를 저작자 불명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문화 발전과 산업 진흥 모두에 손해가 된다. 따라서 저작권리 처리의 편의를 위한 집중관리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권리에 대해 권리의 배타성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4.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초연결사회의 생성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때 저작권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은 공정이용 범위 확대 혹은 기존 법력의 폭넓은 해석 등으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의 법제 개편 논의에 들어가고 있다.

손상영 선임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공통분모로 삼고 상부구조, 물리기반, 사회 문화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초연결사회가 초래할 새로운 기술문명의 지속가능성은 신기술이 만들어낼 인공물들의 사회적 수용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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