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리점, 25만~35만원 범위에서 15% 추가 가능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4년 만에 최대 35만원으로 늘어난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여기에 추가로 15%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합법적으로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관심을 모았던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방통위 ‘단통법’ 고시안 확정… 10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고시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6개월마다 결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한번 공시한 보조금은 7일 안에 변경할 수 없다.
보조금 35만원을 적용하면 출고가가 94만 5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 모델은 기존의 보조금 27만원을 적용했을 때보다 8만원 더 저렴한 59만 500원에 살 수 있다. 여기에 판매점과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 4만원 정도 더 싼 55만원대에 해당 모델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통사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인 어려워”
그러나 보조금을 낮추길 원했던 이통사는 불만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인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조금 싸게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사실상 큰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도 불편한 기색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상한선이 수시로 조정되면 시기별로 단말기 가격 변동이 커져 사용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단통법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면서 “가격 변동으로 인해 (제조사의) 안정적인 영업이 어려워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제조사 “가격변동 탓 안정적 영업 힘들어”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은 고시안에서 빠졌다. 분리 공시를 주장해 온 이통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고시안이 단통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고시 초안에는 제조사들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 같다”면서 “분리 공시는 보조금 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대로는 단통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보조금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버텨 왔다.
방통위는 이날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심사를 거쳐 9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7-1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