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특허 침해” 재심리 명령
애플이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미국 내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실용특허 침해로도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2심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1심 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해 생산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 대상이 된 실용특허들은 ‘핀치 투 줌’(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 ‘러버 밴딩’(화면이 부드럽게 튕겨져 나오는 기술), ‘탭 투 줌(두 번 두드려 화면 확대) 후 탐색’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보기술(IT)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결과가 앞으로 양사 간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내 가전업계는 삼성전자가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상용특허들에 대한 우회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일부 제품이 판매금지돼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 이후 디자인 특허 3종과 실용 특허 3종을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지난해 12월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이 신청을 기각하자 애플은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11-2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