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다수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우현(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사이트 1만여개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9천478개 사이트가 가입 등의 절차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 다른 수단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우현(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사이트 1만여개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9천478개 사이트가 가입 등의 절차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 다른 수단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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