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자가 광대역 LTE망 구축후 로밍 제공이 가장 바람직”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최대 현안인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안들을 공개하면서 한 사업자가 광대역 LTE망을 먼저 구축한 뒤 이를 다른 사업자와 나눠 쓰는 ‘로밍 협약’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상 KT의 제안에 호응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1~4안은 업체들이 단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오름입찰과 한번에 입찰가를 제시하는 밀봉입찰을 조합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50라운드 동안 오름입찰을 진행하고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과열 방지를 위해 밀봉입찰을 한다. 5안은 밀봉입찰로만 진행하되 1.8㎓ 인접 블록을 3개로 나눠 LGU+는 이 중 2개를, 나머지 업체는 1개만 입찰하도록 제한했다. 대신 SKT나 KT는 낙찰받는 블록에 따라 대기 보유 대역 등과 교환할 수 있게 했다.
또 미래부는 공정 경쟁을 위한 ‘조건’도 걸었다. SKT나 KT가 1.8㎓ 대역의 ‘C블록’을 확보하면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안에 반납해야 하며, 이 경우 광대역 LTE 사업을 수도권에서는 당장 해도 되지만 광역시는 내년 6월부터, 전국 서비스는 내년 12월부터 하도록 했다. 또 KT가 인접 대역을 할당받았을 때는 수도권은 당장, 광역시는 내년 3월,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하도록 했다. 다만 시기 제한은 다른 업체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로 ‘로밍 협약’을 맺으면 해제된다.
특히 미래부는 업체 간 로밍 협약이 주파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로밍을 하면 먼저 구축된 사업자 망을 이용하니까 국민에게 조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하다”며 “로밍 협약이 이뤄지면 국민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광대역 LTE 로밍은 KT가 1.8㎓ 인접 대역 할당의 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인접 대역을 할당받아 빠른 시일 안에 광대역 LTE망을 구축한 뒤 다른 업체에 로밍을 제공한다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LGU+ 측은 “로밍은 음성통화 등 기본 서비스만 가능할 뿐 U+TV, LTE 기반 음성통화 서비스 등은 불가능하다”며 “할당안 중 인접 대역이 포함된 3, 4, 5안은 KT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SKT 측도 “미래부가 내건 조건은 그간 제기된 문제 해소와 거리가 멀다”며 “사업자 간 불공정 이슈가 재연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21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할당안을 공고하고 경매는 8월 중 진행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6-2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