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일부터 서비스
범죄,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지점을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8일부터 실시된다.
‘긴급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사고, 신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보면서 경찰서와 통화할 수 있다. ‘긴급문자’ 버튼을 누르면 사고 유형과 사고 지점의 주소가 담긴 지도가 관계 기관으로 보내진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 우선 제공되며 향후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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