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갤럭시탭 10.1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판매금지된 것도 아니다”고 15일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삼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이에 애플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스마트폰에 대해선 애플의 항소를 기각해 1심에서 판결한 가처분 기각을 인정했으나 태블릿 관련 디자인 특허 1건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재심리를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심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서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치 않음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삼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이에 애플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스마트폰에 대해선 애플의 항소를 기각해 1심에서 판결한 가처분 기각을 인정했으나 태블릿 관련 디자인 특허 1건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재심리를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심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서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치 않음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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