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갤럭시탭 판매금지 판결”

美법원 “삼성 갤럭시탭 판매금지 판결”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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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애플측 판매금지 요청 인정”삼성 스마트폰 판금 기각 결정은 문제없다”

미 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애플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미국내 판매 중단을 요구해온 애플측 손을 들어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태블릿PC 디자인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유효성 논란을 견뎌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특허침해 재판이 열릴 수 있을 때까지 갤럭시탭 제품의 판금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캐슬린 오말리 판사는 갤럭시탭 판금 명령과 함께 소송을 하급법원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태블릿PC의 ‘일반적인 개념’만 보지 말고 독특한 ‘시각적 외양’과 디자인에 초점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삼성측이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휴렛패커드사 제품을 포함해 1994년에 이미 있었던 태블릿제품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또 3건의 다른 애플특허에 기반을 둔 갤럭시폰 등 삼성제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소송 이전 판금을 거부한 루시 고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10개국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간 특허침해 소송은 30건 이상에 달한다.

태블릿PC시장에서 애플은 작년 4분기 시장점유율이 58%에 달했고 삼성의 갤럭시폰과 아마존의 킨들파이어, 반스앤노블의 누크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제품은 39%의 점유율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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