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같은 가짜’ SNS 괴담 꼬리 무는데…처벌규정 없어 무차별 양산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이런 괴담들이 잇따라 퍼져 나갔다. 살인마의 인상착의부터 인신매매 현장 목격자의 증언까지 오르는 등 내용도 사실적이다. 심지어 시신을 옮기는 장면을 담은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시민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혔다. 진짜 같은 가짜였을 뿐이다. 연신내 괴담 소식에 경찰은 강력팀 형사 25명을 현장에 배치해 범인을 잡겠다며 진땀을 뺐지만 헛심만 썼다.
수원역 살인 괴담은 한 노숙인의 자살이 와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내 ‘유언비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속 괴담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커져버린 SNS의 파급력만큼 괴담의 확산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한두 사람이 말하면 안 믿어도 여럿이 반복해서 말하면 믿게 되는 식이다.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잘못된 정보가 SNS의 강한 전파력 탓에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SNS 괴담이 수원 토막살인사건 등 흉흉한 사회 분위기를 악용한 ‘장난’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양치기 소년’ 효과다. 실체 없는 뜬소문에 연이어 헛탕만 치다가 막상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권력이 이마저 괴담으로 여겨 안이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출동 소모비용이 엄청나며, 오인 출동으로 인한 경찰의 심리적 허탈감 또한 적지 않다.”면서 “혹시라도 실제 상황에서 괴담 학습효과로 인해 경찰이 느슨하게 대응하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마땅치 않다 보니 괴담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재 위헌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다. 2010년 12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의 피고인 박대성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까닭이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악의성이 없다면 법적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면서 “허위정보 유포자 처벌에 대한 법적규정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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