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애플 특허침해 주장에 판매중단 가처분 수용
삼성전자의 야심작인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독일 법원으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유럽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면전으로 확대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유리한 국면을 차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0일 관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유럽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의 태블릿PC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단 받아들이고, 본 판결에 앞서 예비명령 조치를 취한 것이다.
독일법원의 결정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9일 이전 공급된 재고 물량을 제외한 ‘갤럭시탭 10.1’을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시장 전역에 공급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즉각 항소해 가처분 신청을 철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에 항소해도 가처분 결정 효력은 지속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더라도 현 상황을 뒤집으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의신청을 통한 결과는 이르면 한 달쯤 뒤에 판가름난다.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해제될 경우,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못해 생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가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가처분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면서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반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매금지 조치가 바로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지역에 재고가 충분해 당분간 판매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곳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가량이 이곳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가처분이기는 하지만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최종 판결에서도 애플이 이길 경우, 유럽은 물론 북미에서의 태블릿 판매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삼성의 특허 가운데 상당수는 로열티를 받을 수는 있는 것들이지만, 애플에 대해 제품 생산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유럽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결정은 (삼성의 태블릿 판매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4000원(0.55%) 떨어진 7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른 정보기술(IT) 종목들이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감에 3% 이상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현지 거래처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순녀·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08-1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