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 626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6억 9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27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과정에서 중대 과실을 범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당국은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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