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 年 250만원 공제… 배우자·자녀 증여로 세금 줄여 보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주식 수익 年 250만원 공제… 배우자·자녀 증여로 세금 줄여 보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11-04 03:24
수정 2024-11-0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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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실현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세와 관련해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올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수수료 등 양도 비용을 차감해 양도 차익을 산정한다. 이후 양도 차익에서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를 합한 22%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양도세다. 단,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가 있어서 연간 250만원 이내로 분산해 이익을 실현한다면 양도세가 없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배우자나 자녀의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100만원 기준은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이 아니라 차감 전의 금액인 양도 차익 기준이다.

1년간의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같은 해에 실현된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상계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은 무조건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 연도에 실현된 손실과 이익 모두 상계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만 상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 주식, 상장 주식의 장외 양도, 비상장 주식 양도 등이 과세 대상 국내 주식에 해당한다. 남은기간에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의 손익을 따져 보고 올해 안에 절세 매매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 해에 상계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 주식의 증여 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매도하면 증여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 가액이 된다. 취득 가액이 높아져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증여 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증여 실행 전에 증여세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 10~50%의 증여세를 수증자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도록 세법이 개정될 수 있어 세법개정안 확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한다. 증여와 관련한 부분은 여러 변수와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11-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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