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폐 중 가장 큰 단위인 100달러 지폐에는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그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다.
재테크에서 세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세금과 건보료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새로 생겨나거나 향후 일몰되는 분리과세 틈새상품들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우선 주식투자자에게는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시행에 따른 배당 세제 혜택이 신설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투자자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 9.9%(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7.5%)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 한국거래소는 배당 증액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를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투자상품도 연내 출시된다고 하니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이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투자자는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세제 혜택 상품 중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찾는 것이 좋겠다. 먼저 올해 말까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펀드에 가입할 경우 수익에 대해 3년간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펀드는 BBB+ 등급 이하의 금리가 높은 채권에 주로 투자해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신용리스크가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10년 또는 20년) 보유 시 최대 2억원까지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매입분까지로 세제 혜택이 연장된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자산이지만 중도 매각하면 시세차익은 없고 오히려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바란다면 장기채권 분리과세제도를 활용하자. 2018년 이전에 발행된 만기가 10년 이상 남은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개인투자용 국채와 달리 금리 하락기에 채권을 중도 매각하면 가격상승분을 시세차익으로 얻을 수 있다. 단, 분리과세 세율이 33%라서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액자산가에게 적합하다.
신한PWM 이촌동센터 팀장
재테크에서 세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세금과 건보료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새로 생겨나거나 향후 일몰되는 분리과세 틈새상품들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우선 주식투자자에게는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시행에 따른 배당 세제 혜택이 신설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투자자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 9.9%(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7.5%)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 한국거래소는 배당 증액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를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투자상품도 연내 출시된다고 하니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이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투자자는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세제 혜택 상품 중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찾는 것이 좋겠다. 먼저 올해 말까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펀드에 가입할 경우 수익에 대해 3년간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형펀드는 BBB+ 등급 이하의 금리가 높은 채권에 주로 투자해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신용리스크가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10년 또는 20년) 보유 시 최대 2억원까지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매입분까지로 세제 혜택이 연장된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자산이지만 중도 매각하면 시세차익은 없고 오히려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바란다면 장기채권 분리과세제도를 활용하자. 2018년 이전에 발행된 만기가 10년 이상 남은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개인투자용 국채와 달리 금리 하락기에 채권을 중도 매각하면 가격상승분을 시세차익으로 얻을 수 있다. 단, 분리과세 세율이 33%라서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액자산가에게 적합하다.
신한PWM 이촌동센터 팀장
2024-08-0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