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무환 ‘금소세’… 비과세종합저축·ISA·IRP 적극 활용하세요[김기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유비무환 ‘금소세’… 비과세종합저축·ISA·IRP 적극 활용하세요[김기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06-06 00:50
수정 2024-06-0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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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무환’(有備無患)은 사서삼경 중 하나인 ‘서경’(書經)에 나오는 말로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했다면 유비무환의 자세로 올해의 금융소득과 재테크 전략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

우리 세법에선 개인별로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상승 및 피부양자 자격 탈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는 재테크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예금의 경우 만기를 다양하게 분산하면 한 해에 이자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만 1인당 5000만원의 한도가 주어지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예·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으로 납부 한도가 정해져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IRP를 통해 세액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IRP는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낼 수 있으며 연 900만원까지 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주식형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는 매매차익, 표면금리가 낮은 절세채권은 만기 시 상환 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달러, 엔화 등 외화를 보유한 경우 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브라질 국채는 이자에도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환율변동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재테크 전략을 활용해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납세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절세 방안을 찾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자.

신한PWM 이촌동센터 팀장
2024-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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