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무산 후폭풍
주식 매매 차익도 ‘소득’으로 반영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도 영향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22년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열고 있는 모습.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30일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주식·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세법 전문가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던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과세 대상에 더해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간 금투세는 여·야당, 투자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왔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
중요한 건 소득요건인데,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투세 도입 시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돼,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더 이상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다 연간 이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공제 규모가 감소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시장 자금이 미국 등 해외로 이탈돼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참사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단 폐지를 한 뒤에 자본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이후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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