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해외직구TF 회의록 비공개 방침
“전반적인 내용”, “여러 차례 회의” 두루뭉술 표현
법정위원회 아니라 회의록 공개 의무 아냐
밀실 행정 반복…“내부 시스템 문제 해결 안 돼”
해외 직구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국무조정실 이정원(가운데) 국무2차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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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실이 27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의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분과별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은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또 해외직구 TF는 분과별 및 전체 회의 기록을 묻는 강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내용 점검, 분과별 세부 내용 논의 등 여러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회의 일자와 횟수, 논의 내용 등 해외 직구 규제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을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했다’,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등의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갈음한 것이다.
해외직구 TF가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재의 해외직구 금지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로 보인다. 당초 20여 차례로 알려진 TF 회의 과정에서는 KC 미인증 품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일부 부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직구 TF는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를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자 위해 제품이 반입될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14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TF 형식으로 조성됐다. 소바지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관계부처가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한 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TF의 특성상 회의 횟수나 회의록 등의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더라도 ‘밀실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법정위원회가 아닌 TF는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다.
TF의 회의록 미비 문제는 거듭 반복돼왔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18년 10월 이후 13개의 현안 TF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최근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 산하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가 법정위원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TF가 정책 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 내부에서 정책의 득과 실, 부작용을 검토하는 장치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정책 결정 과정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회의록을 완전히 공개하면 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위축된다는 부작용도 있다”면서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만큼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