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 보험’ 가입 기업 737곳…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64곳뿐

[단독] ‘중대재해 보험’ 가입 기업 737곳…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64곳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5-08 03:20
수정 2024-05-0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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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385억… 예상보다 저조
비싼 보험료에 지급 여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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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관련 법이 도입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내놓았던 중대재해 보험(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가 737곳(지난 3월 말 기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CEO)의 기소 사례가 늘면서 가입 문의는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가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9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에서 중대재해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지난 3월 말 기준 총 737곳으로 이들이 보험사에 낸 보험료(원수보험료)는 총 385억 2193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관련 상품 출시 당시 시장 규모를 최대 600억원까지 예상했으나 출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 발생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 보험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고소·고발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 방어 비용을 보상한다. 2022년 1월 법 시행 후 같은 해 5월 말 금감원이 상품 판매를 허가했다.

상품 출시 직후엔 가입이 뜸했지만 기업의 CEO나 총수들이 검찰에 기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가입에 대한 문의와 실제 가입 건수가 늘었다. 2022년 5월 이후 상품에 가입한 50인 이상 사업장은 673곳으로 건당 평균 보험료는 5674만원이었다. 올해 1월 27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당 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5인 이상 49인 이하 영세사업장도 두 달간 64곳이 가입했으며 이들이 보험사에 낸 평균 보험료는 521만원으로 집계됐다. 5~49인이 일하는 전국 사업장이 83만 7000여곳(전체 사업장의 24%)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인데 큰 규모의 사업장과 비교해 비싼 보험료를 지급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험 가입 건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에 낸 보험료 역시 제조업 사업장이 1곳당 평균 8402만원으로 운수 및 창고업(6471만원)이나 건설업(5763만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의 총보상한도는 2조 6383억 2500만원으로 1곳당 평균 36억원이었다. 현재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1건으로 건설업종이었으며, 2억 9000만원이 지급됐다.

민 의원은 “기업이 과도한 부담 없이 현장 안전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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