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금 받았는데 장해보험금도 받았다고? [보따리]

상해사망보험금 받았는데 장해보험금도 받았다고? [보따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3-23 09:21
수정 2024-03-23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사고로 팔 절단... 이틀 뒤 숨져
유족 “사망보험금·장해보험금 지급”
대법 “약관 애매할 땐 고객 유리하게”

이미지 확대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오른팔을 잃었다. 오른팔은 도저히 접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A씨는 잘린 부위를 봉합하는 단단성형술을 받았다. 뇌출혈이 악화됐다. A씨는 뇌부종으로 사고 이틀 뒤 숨졌다.

A씨 생전,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피공제자로 보험사와 공제계약을 했다. 약관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쓰여 있었다. A씨 배우자는 자녀들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애금을 각각 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거절했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공제금을 지급한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됐을 때는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준다.

약관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데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유족과 보험사 간 소송이 시작됐다.

원심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망인(A씨)의 오른팔 절단 상해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대법원은 “공제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망인(A씨)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팔 절단상을 입고 그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 장해상태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며, 그 직후 망인이 사망하였지만 그 경위가 위 장해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으므로 그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입은 오른쪽 팔 절단으로 인한 상해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의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미지 확대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