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금 회수 등 자제 요청
협력사 집행 땐 면책특례 적용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주문한다.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유도할 방침이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들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 유동성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이외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는 상황이다. PF 사업장에서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자금 회수나 자금 공급 축소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정상’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 지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이 협력업체로 전염되지 않도록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곳으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는 가중될 수 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을 신속 결정)을 우선 적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갑자기 자금을 회수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과도한 불안 차단을 위해 업권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