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유튜버, 송도에 몰리는 이유

잘 나가는 유튜버, 송도에 몰리는 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2-22 22:45
수정 2023-1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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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외곽 지역 많이 살아”
청년 창업인에 ‘조세 감면 혜택’
최소 50%에서 10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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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서울이 아닌 인천 등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절세’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 영상 캡처
유명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서울이 아닌 인천 등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절세’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 영상 캡처
유명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서울이 아닌 인천 등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절세’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에는 김계란, 공혁준 등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 콘텐츠가 게재됐다.

이들은 운동 유튜버 말왕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재 용인에 산다”며 많은 유튜버들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천 등의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김계란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수도권보다는 외곽 쪽에 사는 분들이 많다”라고 운을 뗐다.

공혁준은 “세금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일반인분들은 모르겠지만 세금은 청년 사업으로 내서 100% 감면된다”고 유쾌하게 말했다.

이에 동조하는 듯 김계란도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인천 송도나 이런 쪽에 지원이 많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출연진 3명 모두가 ‘탈세 아니고 절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청년 사업으로 100% 세금 감면 받는다’는 주장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초기 단계 중소기업에 5년간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은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 동안 최대 납부 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외인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 내라도 창업 시점이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거나 1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이면 감면 대상이다.

수도권은 일반적으로 수도인 서울의 영향력을 받는 곳을 칭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남동 산업단지, 시흥 반월특수지역 등은 수도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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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서울이 아닌 인천 등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절세’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 영상 캡처
유명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서울이 아닌 인천 등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절세’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 영상 캡처
영상에서 언급된 인천의 경우 송도, 영종도, 청라 3개 지역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전까지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기업에만 제공됐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으로 확대됐다.

세액 감면 혜택은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감면을 많이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장을 내고 일은 다른 곳에서 했다가 조사를 통해 발각되면,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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