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해소 방안 곧 발표
새 아파트 소음 기준 맞아야 준공 허가
소음 시공비 양도세서 차감 방안 추진
층간소음 2642 캠페인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먼저 국토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건설사는 층간소음 방지 보강 공사를 하고 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보강 시공이 어려우면 건설사가 주민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층간소음 대책이 강화되면 건설사의 공사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된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시세 차익에서 빼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정부가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이 현실화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에 대한 준공 승인 불허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다. 당장 법을 국회에 제출해도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어 적어도 내년 연말은 돼야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이 나지 않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에 반영돼 내후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