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적발금액 1조원·사기범 10만명 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4개월째 계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신문DB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2679명이다.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도, 적발 인원이 10만명 선을 뚫은 것도 사상 처음이다. 적발 금액은 2019년 8810억원, 2020년 8990억원, 2021년 943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적발 인원도 2019년 9만 2538명에서 2021년 9만 7629명으로 증가세다.
적발된 규모만 이 정도다. 업계는 실제 보험 사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는 물론 의료인과 브로커, 가입자의 조직적 범행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5일 부산에서는 100억원대 보험 사기를 친 병원 대표, 의사, 환자 470여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받은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보험료를 타냈다.
이 같은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된다. 사기와 무관한,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 사기 액수가 10% 줄면 보험료가 약 6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이를 보완한 개정안 17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 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정무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더는 나아가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개정된지 너무 오래돼 현실을 반영 못 하고 있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다. ‘걸리면 과태료 좀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라면서 “보험사기를 막으려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