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 운동장’ 공매도 평평해지나
기관투자자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증시 변동 불이익 개인 몫 될 수도
불법공매도 적발 시 처벌도 강화
1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개인과 기관의 주식 차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 기법을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관의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과 마찬가지로 ‘90일+연장’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관은 대차를 통해, 개인은 증권사 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한 후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기관의 대차는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기관은 대여자가 요구하면 중도에 상환해야 하는데 기간 제한이 생기더라도 해당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은 중도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은 기관 수준으로 낮춘다. 현금의 경우 120%에서 105%로 기관과 동일하게 만드는데 이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스피200 주식은 120%로 유지하는데 이는 기관의 담보비율(135%)보다 낮아 개인에게 보다 유리하다.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전산시스템도 가능하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전산시스템은 2020년 국회 논의 당시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사의 반대 등으로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무차입 공매도로 부과한 과징금만 105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반드시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처벌도 강화된다. 주식 거래 최대 10년 제한, 국내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한다.
공매도 공시도 확대한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가 공시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 거래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매도에서 개인과 기관의 차이를 완화하는 이번 안을 놓고 업계 내에선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의 상환기간이 제한되면 시장 참여 저조에 따른 거래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결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강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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