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상위 10개사 채권추심 소송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서울신문DB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9개 캐피탈 업체 중 2022년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채권추심 소송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채권추심 소송 건수는 2만 7097건(추심 대상 액수 55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만 534건(7908억원)의 66.8%로 절반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분석 대상인 채권추심 소송은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한다.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액 등을 포함했다 .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지난해 매출 1위인 현대캐피탈로서 소송 7만 5135건(1조 977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 6위인 JB우리캐피탈이 4만 272건(71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회사를 포함해 우리금융캐피탈,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NH농협캐피탈 등 10개 캐피탈 회사가 지난 5년간 벌인 채권추심 소송 건수는 23만 5166건에 추심 대상 액수는 4조 4779억원에 달했다 .
10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은 5년간 3201건, 소송 채권액은 19억 9100만 원으로 소송 1건당 평균 약 62만 2000원이었다.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을 가장 많이 한 캐피탈 업체는 NH 농협캐피탈로 약 15억 4000만 원 채권에 2228건의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 소송 건수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100만원 미만 채권에 대한 소송은 2019년 1880건에서 2020년 862건, 2021년 15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지만, 지난해 180건으로 반등했다. 올해 6월까지 122건으로 집계돼 올해는 지난해 소송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황 의원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금리가 급상승한 이후 캐피탈 업체의 채권추심 소송 증가가 수치로 확인됐다” 면서 “100만원 미만 고객들은 빈곤층일 가능성이 크고, 소액 채권추심 소송은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이 금융회사 행정지도를 위해 공시하고 있는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150만원 이하면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의 압류가 제한된다.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원의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제한된다.
황 의원은 “캐피탈 업체가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반한다”면서 “지난해 3조 6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한 캐피탈 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335건 (1억 7400만원)의 100만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만큼은 취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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