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택이라 피해 입어도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플랫폼 취급 사례 많아
전세사기를 당해도 정부로 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생빌라’가 전국적으로 3년간 4303채 적발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1일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근생빌라는 상가나 사무실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개조한 불법주택이다.
상가로 임대가 수월한 1~2층은 근생시설로 사용하고, 임대가 어려운 3~5층은 원룸 투룸 등 주거시설로 바꾸는 형태가 많다.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변경했기 때문에 불법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은 최대 4층(다가구 주택은 3층), 바닥 면적 합계는 660㎡를 넘을 수 없다. 반면 근생 시설은 용도에 따라 면적 제한을 피할 수 있고 층수도 높이 올릴 수 있어 역세권이나 대학가 근처에 많다. 주차공간 역시 적어도 돼 임대인 부담이 적다. 다세대 주택은 1세대당 최소 0.5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근생시설은 200㎡당 1대(서울시 132㎡당 1대)꼴로 주차공간을 만들면 된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대인이 근생빌라 여러 채를 소유해도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근생 빌라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요즘 처럼 ‘깡통전세’가 기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근생빌라 또는 근생 원룸 등은 숙대 등 대학가 근처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검색하면 쉽게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점포 내고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이용해야 피해 적어
불법 근생빌라(원룸) 인 줄 모르고 주택을 임차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가 또는 역세권에서는 근생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해 세를 놓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인천의 한 상가 및 빌라 밀집지역.
이화여대 대학원생 이모(25)씨는 지난 해 5월쯤 한 중개플랫폼 관계자를 통해 숙대역 근처에 한 근생빌라를 월세로 빌렸다. 정식 허가를 받은 일반 원룸과 똑같았으나 ‘근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 했으나 중개플랫폼 측은 계약금 50만원을 돌려 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 였다. 건물주에게도 연락했으나 마찬가지였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근생빌라’가 전국적으로 4303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6%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0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 순이었다. 이들 근생빌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3269건, 부과 금액은 200억6303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614만원꼴이다.
한준호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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