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서울 상생금융 첫번째 주인공을 찾습니다

[사고] 서울 상생금융 첫번째 주인공을 찾습니다

입력 2023-10-11 01:31
수정 2023-10-11 0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이 ‘제1회 서울 상생금융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서울 상생금융대상은 한 해 동안 금융서비스 발전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금용회사·금융인의 성과와 노고를 기리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경영,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에 노력한 금융회사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부문:은행 부문, 보험 부문, 증권 부문, 자산운용 부문, 여신금융 부문, 기타(생활금융 부문) 등 개인이나 기관

■접수기간:2023년 10월 16일까지

■심사:2023년 10월 19일

■시상식:2023년 10월 30일 오후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후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문의:서울신문 마케팅본부 서울상생금융 담당자 (02) 2000-9375
2023-10-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