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만 3000명 全직원 “태양광 사업 절대 안 할 것” 서약서

한전 2만 3000명 全직원 “태양광 사업 절대 안 할 것” 서약서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7-11 00:27
수정 2023-07-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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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족 태양광 비리 근절 의지
감사원 조사 이후 내부 기강 확립
산업부도 “청탁금지법 준수” 서한

한국전력공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태양광 비리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으면서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0일 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 엄수 서한을 보내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비위 논란을 쇄신하려 시도하고 있다.

한전 임직원 2만 3000여명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직원 인트라넷을 통해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근절 서약서’에 사인했다. 휴직자와 정직자를 제외하면 전 직원이 서약한 셈이다.

서약서에는 “한전 임직원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태양광 비리를 근절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한전 정관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한전 임직원들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사업 영위는 물론 가족 등 지인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데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내용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에너지 유관기관 직원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등 한전을 포함한 8곳의 에너지 유관기관에서 최근 감사원이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한 데 따른 내부 기강 확립 차원이다.

한전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위반 관련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전 직원에게 비리근절 동참 의지를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역시 이날 장영진 1차관 이름으로 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부처 내부는 물론 외부 관계기관 단속에까지 나섰다.

장 차관은 서한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흘렀지만 아직 공직자들의 향응수수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유관기관 직원은 산업부 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식사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탁금지법은 명목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드러난 38명을 수사 의뢰하고 이 중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등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2023-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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