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부당이득 2배 환수한다...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조작범 부당이득 2배 환수한다... 자본시장법 개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6-30 15:16
수정 2023-06-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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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산정기준 세우고 내부고발자 형벌 감면
금융위 “주가조작 엄벌하겠다는 의지 담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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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주가조작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당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처벌까지 2년~3년 등 오랜 기간이 걸렸다. 무엇보다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이 도입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는데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입증하고 금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다. 그 결과 부당이득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 및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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